사건
2019구합136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전주시 완산구청장
변론종결
2019 . 11 . 13 .
판결선고
2019 . 12 . 1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9 . 3 . 5 . 원고에게 한 과징금 21 , 600 ,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아들인 B는 C 지역주택조합 ( 이하 ' 이 사건 조합 ' 이라 한다 ) 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012 . 3 . 19 .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에 관하여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2015 . 6 . 12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 이하 '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 라 한다 ) 를 마쳤다 .
나 . 원고는 같은 날인 2015 . 6 . 12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 4 . 22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 전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 2017 . 1 . 9 . 피고에게 원고가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동산실명법 ' 이라 한다 )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
라 . 이에 피고는 2019 . 3 . 5 .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등기로 인하 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1 , 600 , 000원을 부과하였 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3호증 , 을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원고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 제32조 제5항 ,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3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나목 , 제53조 제2호 나목에 따 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합이 원고가 2주택자이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아들인 B를 세대분가하여 B 명의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으로 가입하라고 하였고 , 원고는 B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원 분 담금과 이 사건 아파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 이후 원고가 2015 . 4 . 22 . 이 사건 조 합에게 B에서 원고로 조합원 권리의무승계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또다시 원고 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 아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를 대위하여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즉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다 .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라고 볼 수 없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과오납부세액인 취득세를 환급 또는 공제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정상납부로 인정한 이상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는 정상적인 등기라 할 것이어서 부동산실명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원 고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 명의수탁 자인 B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 전주지방검찰청은 2019 . 2 . 25 . 원고에 대한 부동산실명 법위반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 하면 , 이 사건 처분은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위법한 처분이다 ( 이하 ' 이 사건 제1 주장 ' 이라 한다 ) .
2 )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의 가입자격이 인정되므로 회피할 법령제한이 없고 , 조 세회피도 아닌 점 , 전주지방검찰청은 2019 . 2 . 25 .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 이유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 자체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다고 기재한 점 ,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 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점 , 원고는 이 사건 아파 트 취득과정에 수반되는 취득세 , 양도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세금 탈루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의 50 % 를 경감하 여야 함에도 위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하 ' 이 사 건 제2 주장 ' 이라 한다 )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이 사건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관련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고 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5조 제 1항 제1호는 ' 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 ' 고 정하고 있다 .
한편 ,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제3항 , 제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 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 의로 마친 경우에는 , 비록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이 정 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 대법원 2012 . 4 . 26 . 선고 2011두26626 판결 참조 ) .
나 )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 7호증 , 을 제7 , 8호증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 펴보면 , 이 사건 처분이 명의신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
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
( 1 ) 원고는 ,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이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조합원 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 하자 원고의 아들인 B 명의로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대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아들인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 원고가 B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 매수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 .
( 3 )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 하고 계약상대방이 선의여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부 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
( 4 )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의 불기소이유에 ' 본 건 아파 트 ( 이 사건 아파트 ) 를 원고 명의로 취득한 점 자체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 라고 기재된 것은 '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불법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는 의미일 뿐 원고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 약정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가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
2 ) 이 사건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관련 법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 여기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 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 9 . 15 . 선고 2005두3257 판결 등 참조 ) . 나아가 위 규정은 그 문언 ( 文言 ) 상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 로 ,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서 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였다면 , 그 과정에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 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 원 2005 . 9 . 15 .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 .
나 ) 판단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제2 주장은 이 유 없다 . 나아가 ,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이 과징금의 감경요건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 피고가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 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 피고가 과징금의 액수를 감경하지 않 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1 ) 피고는 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의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사실을 통보 받은 후 원고에게 과징금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2 )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 별표 ] 는 당해 부동산의 평가액에 그 부동 산의 평가액 및 명의신탁 기간을 기준으로 한 부과율을 각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바 , 피고는 위 [ 별표 ]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의 액수를 산정하 였고 , 달리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
( 3 ) 원고는 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같은 날에 원고 앞으 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의2 [ 별표 ] 의 ' 의무위반 경과기준 ' 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 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 탈세 ·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 하려는 부동산실명법의 목적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 , 제5조의 규정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일과 같은 날에 실명등기를 하였다 . 고 하더라도 원고가 명의신탁으로 인한 의무위반을 한 이상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 조의2 [ 별표 ] 의 의무위반 경과기간 중 ' 1년 이하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김수일
판사 황윤정
판사 김범준
별지
관계 법령
제3조 (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 ( 과징금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 ( 가액 ) 의 100분의 30에 해 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
1 .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 다만 ,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 산 가액으로 한다 .
1 . 소유권의 경우에는 「 소득세법 」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 ( 이하 " 부동산평가액 " 이라 한 다 ) , 제3조를 위반한 기간 ,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 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 과징금의 부과 · 징수등 )
①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 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1 . 납부의무자의 성명 (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 및 주소
2 . 위반행위의 종별
3 .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게
4 .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 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 중에서 과 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43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 에 의한다 .
제3조의2 (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다만 ,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 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 별표 ]
과징금 부과기준 ( 제3조의2 · 제4조의4 및 제8조관련 )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
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
1 .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2 .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