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5069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열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소송수행자 유○○ , 이○○
변론종결
2015 . 7 . 9 .
판결선고
2015 . 8 . 27 .
주문
1 . 피고가 2014 . 12 . 9 .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0 , 570 , 400원의 부과처분 중 15 , 285 , 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78 . 7 . 3 . 인천시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0000 - 00 대 144 . 2㎡ ( 이 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를 매수하였고 , 1984 . 12 . 20 . 원고의 모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하 ' 이 사건 명의신탁 ' 이라 한다 ) .
나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동산실명법 ' 이라 한다 )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 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 12 . 9 . 원고에게 과징금 30 , 570 , 400원을 부과하였다 .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 이☆☆는 남편의 사망 이후 홀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고 , 원고는 평생 아무런 땅도 소유하지 못한 모친을 위로하기 위하여 모친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 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100분의 50이 감경되어야 함에도 이를 감경하 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 판단
1 )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 에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 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그러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 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또한 위 단서의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 감경사 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 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 나 ,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 객관성 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 에 없다 ( 대법원 2012 . 7 . 5 . 선고 2012두1358 판결 등 참조 ) .
2 ) 갑 제4 , 8 , 9 ,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에 있어 특 별한 자격을 요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이 없었고 , 원고는 자신의 모에게 이 사건 부동 산을 명의신탁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조세를 체납한 적이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원고가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 일반적인 명의신탁에서 의심되는 상속세 , 증여세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 후에도 이 사건 명의신탁을 유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또한 조세포탈의 목적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어 과징금 감경사 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기는 하지만 , 이와 같은 소극적 요 건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 그와 반대 의 상대방 주장내용을 탄핵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뿐인데 , 피고는 원고에게 ' 조세포탈 의 목적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 ' 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에 관하여 아 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포탈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 되는 조세의 세목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
그렇다면 , 원고는 모친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유지하였다 . 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2 단서 소정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장규형
판사 홍지현
별지
관계법령
제5조 ( 과징금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
1 .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 다만 , 제3조 제1 항 또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 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
1 . 소유권의 경우에는 「 소득세법 」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 ( 이하 " 부동산평가액 " 이라 한다 ) , 제3조 를 위반한 기간 ,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 ( 이하 " 기존 명의신탁자 " 라 한다 ) 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 이하 " 유예기간 " 이라 한다 )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 다만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 ( 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 ) 와 종교단체 , 향교 등이 조 세 포탈 ,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 (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 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
제3조의2 (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다만 ,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 별표 ]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 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
1 .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5억 원 이하 : 5 %
2 .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2년 초과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