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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7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Actros 트레일러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3:30 경 업무로서 위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위 공장 내로 진입하려 던 중 차량 길이 (20m) 및 폭의 제한으로 인하여 곧바로 진입할 수 없자, 사거리 방향으로 후진하여 방향을 교정한 후 다시 진입하려는 의도로 후진하려 다 차량 뒷부분이 교차로 내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길이가 긴 화물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길이가 매우 길고, 위 차량을 천천히 후진하는 경우 교차로를 침범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신호수를 배치하여 다른 차량이 교차로 통행을 위해서 접근하지 않는지, 신호를 위반하지 않는지 등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후방 주시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차량 뒤에 실려 있던 크레인 뒤 부분으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한라 시멘트 방면에서 서해 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G(30 세) 의 운전의 H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은 위 충격으로 인하여 방향을 잃고 도로 중앙에 공사 중인 고가 교 교각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 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중간 몸통 부 개방성 골절상 등으로 인한 비골신경 완전마비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수사보고( 의료 감정 회신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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