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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11 2019가단163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8,834,887원 및 그 중 65,672,922원에 대하여는 2015. 3. 4.부터, 33,16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5. 3. 4. 03:30경 F Actros 트레일러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G에 있는 H공장 앞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위 공장 내로 진입하려던 중 차량 길이(20m) 및 폭의 제한으로 인하여 곧바로 진입할 수 없자, 사거리 방향으로 후진하여 방향을 교정한 후 다시 진입하려는 의도로 후진하려다 차량 뒷부분이 위 교차로 내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E는 피고 차량의 차량 길이가 매우 길고, 피고 차량을 후진하는 경우 교차로를 침범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후방 주시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후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차량이 후진하던 도중 피고 차량 뒤에 실려 있던 크레인 뒤 부분이 마침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I 방면에서 서해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원고 A의 운전의 경기 J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 A가 운전한 위 덤프트럭은 방향을 잃고 도로 중앙에 공사 중인 고가교 교각을 충격하였다(위 교통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골 중간 몸통부 개방성 골절, 우측 대퇴골 중간 몸통부 개방성 골절, 좌측 비골 근위부 몸통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을 피공제차량으로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와 원고 B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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