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5』
1. 피고인은 2012. 9. 26.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O 코란도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그 구매대금 중 24,870,000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2012. 10. 16.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저당채권액을 17,409,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1,494,282원을 상환한 이후에 전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던 중, 2013. 4. 1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채권자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24』
2. 피고인은 P, Q과 함께 트레일러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P가 운수업체인 R회사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트레일러 차량인 S 벤츠 Actros 차량을 이용하여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위 트레일러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어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된 사정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P, Q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별도 차량 공매 처리를 위해 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트레일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Q과 서로 짜고 2013. 2. 23. 13:00경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 인근 전당포에서, Q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 매매상 직원인 T과 U에게 연락하여 위 트레일러 차량을 맡길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P는 U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