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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809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트레일러 차량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B는 운수업체인 C회사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트레일러 차량인 E 벤츠 Actros 차량을 이용하여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위 트레일러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어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및 F(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위 F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별도 차량 공매 처리를 위해 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트레일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로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2013. 2. 23. 13:00경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 인근 전당포에서,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 매매상 직원인 G과 H에게 연락하여 위 트레일러 차량을 맡길테니 돈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 B와 위 F은 H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위 트레일러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위 트레일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2,500만원에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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