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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103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3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신용카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면 신용카드를 E회사 제휴카드로 등록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G)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H 전산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다른 고객들의 통신요금 지급 명목으로 723,4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5,233,828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I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제휴카드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J카드(K)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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