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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08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23.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C(2017. 3. 24. 구속기소) 등과 함께 2017. 2. 1.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모바일 티 머니’ 앱을 통해 티 머니를 충전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D의 비씨카드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고, 92,160원을 결제하여 위 대금이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부터 2017. 3.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의 카드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07회에 걸쳐 합계 21,013,180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 대금이 피해자들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의 비씨카드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티 머니 카드를 충전함으로써 D의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부터 2017. 3.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9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총 301회에 걸쳐 합계 20,603,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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