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단134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
검사
신승희
변호인
변호사 추길환 ( 국선 )
판결선고
2007 . 11 .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 11 . 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고단2038 , 2538 ( 병합 ) , 4653 ( 병합 ) } 에서 공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는데 ,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 중앙지방법원 ( 2005노3918 ) 에서 2006 . 4 . 27 . 징역 1년 6월 및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또 다시 상고하였다가 2006 . 8 . 24 . 대법원 ( 2006도3047 ) 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 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6 . 10 . 8 .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 피고인은 출소 후 위 범행수법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얻어 이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 또는 물품을 구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1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07 . 7 . 1 . 경 서울에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 - - - - @ hanmail . net " 란 아이디
를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A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A 명의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신용카드사 ,
유효기간 , 비밀번호 , 사용한도금액 , CVC 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
이 B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 - - - - @ hanmail . net " 계정으로 전송받아 부정
한 방법으로 알아낸 위 신용카드 정보를 위 메일계정에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2007 . 6 . 26 . 경부터 2007 . 7 . 7 . 경까지 사이에
- - - - - - @ hanmail . net " 계정 및 - - - - - - - @ hanmail . net " 계정을 사용하는 이름을 모르
는 사람들로부터 총 65개의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전송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알
아낸 위 신용카드 정보를 위 범죄일시부터 2007 . 8 . 27 . 까지 위 B 명의의 메일계정
에 보유하고 ,
( 다만 , 범죄일람표 ( 1 ) 중 연번 1의 비고란에 기재된 … @ gmail . com ” 를
@ hanmail . net " 로 , 연번 2의 일시 및 장소란에 기재된 " 07 . 7 . 4 . " 를 " 07 . 7 . 5 .
“ 로 연번 18 내지 64의 비고란에 기재된 … . @ hanmail . net " 를 . … @ hanmail . net "
로 경정함 )
2 . 컴퓨터등사용사기
2007 . 7 . 4 .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 주 ) 에니핀
( ANYPIN ) 사이트를 이용하여 국제전화충전카드를 41 , 329원에 구입하면서 위 사이
트의 전화카드 구매대금 결제화면에 제1항과 같이 입수한 피해자 C 명의의 신한카
드 " 4518 - 4201 - 0414 - 3430 "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이를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2007 . 7 . 6 . 경부터 2007 . 8 . 17 . 경까지 사이에 총 300회에 걸쳐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위와 같이 보유한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물품구매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14 , 798 , 48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압수물총목록 , 범죄일람표 ( 1 ) 18 - 65항까지 관련 자료 제출 1 . 수사보고 ( 압수수색 검증영장자료회신 결과 , 피해자 확인 , 이메일 압수수색 결과 , IP접
속장소 분석 관련 , IP 접속장소 분석관련 등 )
1 .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판결문 사본 ,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누범가중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 수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판사 김종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