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155]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터넷사이트(www.item2s.co.kr)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카드사 회원의 신용카드 등 보유여부, 유효기간,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아내고 알아낸 정보를 조합하여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까지 알아내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개당 약 30만 원에 넘겨받은 다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생년월일,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이용하여 CVC(Card Verification Cord)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일부 영화예매사이트에서 영화예매권 등을 구입하고, 그와 같이 구입한 영화예매권 등을 인터넷사이트(www.ppomppu.com)를 통해 타인에게 정상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인터넷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사이트인 ‘아이템이즈(www.item2s.co.kr)’ 등에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해 임의로 접속할 생각으로, 20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8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인 7,84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아이템이즈’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