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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노3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이 피해자 G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G 명의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2012. 10. 9. 게임 아이템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그 중 상당 금액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 및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2. 10. 9.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합계 6,778,25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모에 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범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F을 통해 피해자 G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싶어한다는 의뢰를 받은 후, 평소 차량담보대출 등의 일을 하던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 국민은행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우리은행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유효기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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