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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3가단18303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535,100원 및 이 중 55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0. 25...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할 당시 피고가 차량할부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자신이 구속 수감되어 차량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가 대신 차량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200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그 무렵부터 10년 이상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가 위 할부금을 갚지 않아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를 대신 분할 변제하였고 그 후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되어 배당되는 등으로 합계 26,035,1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그밖에도 원고에게 1,250만 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2004. 1.경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대여금과 대위변제금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및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 성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04. 1.경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넘게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약 17회나 교통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04. 1.경 이 사건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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