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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05 2016나40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2. 7. 31. 소유자를 원고로 한 자동차 신규등록이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2. 10.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기간 2004. 1. 2.부터 2006. 4. 7.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갱신계약 2회 포함)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가 현재도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양산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2. 10.경 부산 F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도를 의뢰하면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피고가 이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2002. 10.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하여 사용한 것이고, 매수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양수’는 그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2. 10.경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음을, 또한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매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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