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규 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였고 2004. 6. 4. 위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2004. 6. 4.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2004. 6. 5. 매매를 원인으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5.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2006. 봄경까지 운행하였으나, 보험가입이 되지 않고 이전등록도 되지 않아 C에게 위 자동차를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 4항),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던 이상, 위 자동차를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 자동차에 관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