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30 2015가단311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6. 12.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며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2013. 8. 29.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에도 피고는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3. 12. 12.부터 2015. 5. 6.까지 14차례에 걸쳐 5,411,450원을 빌려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0,411,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광주 남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이를 포기하고 광주 북구 D 지상의 신축건물을 임대하여 피고와 공동으로 새롭게 병원을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원고가 1,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송금한 1,500만 원은 투자금이다.

나머지 돈은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던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고 받은 일종의 수수료이지 대여금이 아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411,45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아래에서는 그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1 1,500만 원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1,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큰 돈을 교부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송금받은 금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원고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병원 건물의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