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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1 2012가단481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60,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4. 3.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1. 8. 2,000만 원, 같은 해 11. 10.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이 갖고 있던 돈 등을 보태어 주식회사 양지알앤디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전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5. 1.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위 토지의 잔금을 매도인 주식회사 양지알앤디에게 다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던 중 매매대금채권은 소외 D, E에게 이전되었고, D, E은 아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전부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87,86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11. 4. 29. 소외 F에게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5,239,910원을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2. 9.부터 2009. 12. 9.까지 46회에 걸쳐 30만 원씩을, 2009. 12. 9. 1,500만 원을, 2011. 1. 10.부터 2012. 7. 13.까지 15만 원씩을 27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 주위적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04년경 송금한 총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대여금이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투자금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09. 12. 9. 대여금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1,500만 원, 투자금 4,000만 원에 대한 정산금 44,928,673원을 합한 59,928,6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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