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주주 겸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보아 온 사람이고, 피고는 고구마를 전문으로 경작하는 사람이다.
나. D와 피고는, 2012. 3.경 D가 고구마 경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는 농기구 및 농사인력을 투입하여 고구마를 경작한 다음 공동으로 고구마를 판매하여 그 판매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고구마 경작계약(이하 ‘이 사건 고구마 경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4. D의 대표인 E 계좌로 합계 2,000만 원, 피고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2013. 5. 16. E 계좌로 합계 800만 원, 피고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각 송금(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E를 통하여 2013. 5.경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다음 이 사건 금전거래와 같이 E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2013. 5. 14. 및 2013. 5. 16. 직접 피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2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합계 5,000만 원(=2,800만 원 2,000만 원 2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와 E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라 이 사건 고구마 경작계약에 따라 원고가 D를 통해 피고에게 투자한 투자금이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2015. 4. 17. 원고를 대리한 E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E에게 양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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