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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나3462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자사물함 제조 및 설치 판매업을 하는 피고와 전자사물함을 이용한 모바일 무인택배시스템 전국 지사망 구축을 위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0.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대리점 계약을 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계약금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 단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20.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3자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위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원고를 통해 위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가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갑 제4호증(지사계약서)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을 목적으로 교부하였던 계약서라고 원고가 주장하는데, 위 계약서 상에 원고와 피고의 서명날인이 없는 이상 위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근거는 없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30. 피고의 대표이사인 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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