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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40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 등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19행의 “이 법원”과 제7쪽 제7행의 “이 법원”을 모두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특약사항에서 원고가 보수하기로 한 하자는 임대차계약 갱신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하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2년간 임차하여 그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현 상태로“ 임대한다고 약정한 점(갑 제1호증)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누수에 대한 수선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누수로 인하여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용수익에 지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을 제12호증” 다음에 “(채권양도통지서, 원고는 당심에서 서명날인 사실을 인정하였다)”를 추가하고, 제7쪽 제2행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이에 원고는, F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960만 원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2012년 7월 또는 8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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