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8행의 “E”를 “I”로, 제18~19행의 “F”을 “J”로 각 고친다.
제7쪽 제2행의 “2013. 2. 25.”을 “2003. 2. 25.”로, 제2~3행의 “2013. 3. 14. 즈음에 합계 50,000,000원”을 “2003. 3. 14. 즈음에 합계 55,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7쪽 제18~19행의 “5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그 후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0326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0. 10. 13. 대한민국에 152,694,535원을 납부하였으나, 위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B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의 1/2 상당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B가 2010. 4. 14.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152,694,535원의 채무초과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채무초과액 상당액을 대한민국에 지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B가 당초부터 원고 측이 장차 위 화해권고결정 금액 상당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대한민국에 납부할 것까지 고려하여 원고 측에게 미리 5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제8쪽 제2행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자료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2호증 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400,000,000원이 예탁되어 있던 B의 계좌를 압류하기 위하여 2010. 4. 14. 10:32경 위 계좌 개설 금융기관인 안양원예농협 신길지점에 예탁금액을 조회하였는바, B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