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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26 2019가단1770
관리비
주문

원고의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1,121,640원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5. 8. 8. E협의회 임시총회의 결의 내용과 같이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2005년부터 2018. 12. 31.까지 관리비 및 상하수도 사용요금 112,616,200원 중 28,654,46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83,961,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17호로 회생을 신청하여, 2019. 6. 26. 개시결정이 났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관리비로 83,961,7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관리비 중 2016. 3. 1. 이전의 관리비와 상하수도 요금은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2016. 4.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관리비 총 11,121,640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년 3월분까지의 관리비는 2016. 4. 1.경 혹은 그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점, 원고는 2019. 5.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리비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2019. 5. 8.로부터 3년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관리비인 2016년 3월분까지의 관리비 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이 2014. 12. 9.부터 2017. 12. 9.까지 원고의 대표였고, 관리비를 미납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인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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