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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나53033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집합건물인 A 오피스텔(이하 ‘A’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0. 5. 20. A건물 D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원고의 전 관리인)은 2012. 4. 3. 피고로부터 위 D호 중 1/1,000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0년 5월경 A건물 F호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A건물 D,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3. 11. 22. 위 커피숍을 H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A건물 D, F호에 대한 2012년 4월부터 이 사건 커피숍의 양도일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2년 4월부터 2013. 11. 22.까지의 관리비(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11. 23.부터 2013. 12. 31.까지의 관리비 지급도 구하나, 피고가 위 기간에도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관리비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참조), 이 사건 관리비가 매달 납부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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