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28 2019가단922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3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6. 22. 안양시 동안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과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다가 2018. 6. 21.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자로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F호, G호(이하 ‘F호, G호’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피고는 F호, G호의 관리비를 2018년 12월분(다음달 10일 납부기한)부터 미지급하다가 2019. 6. 9.경 F호에서만 퇴거하였는바, 피고가 미지급한 F호 관리비는 2018년 12월분부터 2019. 6. 9.까지 관리비 10,142,300원, 연체료 762,070원 합계 10,904,370원이고, 미지급한 G호 관리비 중 2018년 12월분부터 2020년 3월분까지의 미지급 관리비는 37,225,800원, 연체료 1,772,500원 합계 38,998,300원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12월분부터 2020년 3월분까지(F호는 2019. 6. 9.까지임) 미지급한 F호, G호의 관리비 및 연체료는 합계 49,902,670원(= 10,904,370원 38,998,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료를 포함한 관리비인 위 49,902,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공조실은 공용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피고가 임차한 G호의 전유부분으로 알고 피고에게 관리비를 더 부과하였는바, 위 부과된 관리비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의 지하공조실을 피고가 임차한 G호의 전유부분으로 알고 피고에게 2018년 11월까지 더 부과한 관리비가 463,700원임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