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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7.01 2013가단573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에서 5, 제4호증, 제5호증의 1에서 8,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조경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B은 2008년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임을 연 500만 원(매년 2월말 지급), 기간을 2008. 2. 28.부터 2013. 2. 28.까지로 하고, 피고 B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수목을 심어 이를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이 위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벚나무 등의 수목을 심어 놓고 있는 등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2. 28.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심어져 있는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지상물매수청구권행사와 관련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심어져 있는 수목에 관한 매수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포기에 해당하고, 그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피고 B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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