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벚나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수목을 수거하고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기분의 차임 상당액 1,000만 원 및 2016. 5.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2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토지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기분의 차임 상당액 200만 원 및 2016. 5.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8. 3. 2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8. 3. 22.부터 2015. 4. 30.까지, 임대료 연 25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9. 4. 20.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9. 4. 15.부터 2016. 4. 30.까지, 임대료 연 5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년부터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11. 25. 피고들에게 미지급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원상회복을 마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미지급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식재한 수목을 수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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