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가 2008. 3.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사실, 원피고가 임대차기간을 2008. 3. 7.부터 2018. 3. 7.까지로, 차임을 연 80만 원으로 각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피고가 2008. 3. 7.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18. 3. 7.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4,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직불금은 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피고가 수령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부정 수령한 것이므로, 연체 차임 400만 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직불금이 공제되어야 하고, 연체 차임을 넘는 1,449,13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