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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2.18 2014가단3294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전 2,496㎡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1. 13. 원주시 C 전 2,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2006년경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D 이하 이름불상의 자(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간의 정함 없이 차임 연 150,000원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식재하였고, 그의 사망 이후 그의 딸인 피고가 이 사건 수목을 포함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 망인 또는 피고는 2011년부터의 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망인 또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9. 2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7년경 피고의 어머니를 통하여 원고의 어머니에게 6년간의 연 차임 합계 9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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