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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노22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첫 번째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상적인 다단계 판매업 내지 방문 판매업을 하다가 매출부진으로 후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소 고기 유통 체인점을 운영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으며, 그 약속에 기초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나) 두 번째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3 항 관련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3(BG), 14 내지 16(BL), 범죄 일람표 (2) 순 번 3(CK), 12(CL), 22(CM), 23(CN), 24(CO), 28(CP), 29(CQ), 31(CR) 부분은 피고인의 사기나 유사 수신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 AG, Y, AJ, AP, AF, AK 등 일부 피해자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방문 판매업에 따른 물품을 수령한 바 있다는 확인 서를 고소 취하 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리고 대구 지역 피해자들의 고소를 주도한 피해자 U는 원심에서 L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L’ 라 한다 )를 방문하여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확인 서를 고소 취하 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투자금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L 임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항소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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