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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0 2019고단1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VIVO 1대)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입금하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F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뒤 인출금액의 3%를 수고비로 제하고 나머지를 위 ‘G’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 20:00경 위 ‘G’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H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 E은행 계좌(I), D은행 계좌(J)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1:17경 위 E은행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9. 4. 25. 12:01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E은행 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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