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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29 2020고단63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경 “수금사원을 모집하는데, 1회당 약 30만원을 주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렘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장소와 수금할 금원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렘으로 수원으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8. 16: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5회에 걸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4,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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