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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노522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대출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진 채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감수하고 송금받은 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이고, B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수거하여 총책이 지정한 방법으로 송금하는 송금책이다.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을 사칭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인출책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B은 계좌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와 B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 진행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 로 886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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