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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하순 22:00경 인천 동구 B 소재 C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51세)의 뒤에서 야구모자와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약 10분 가량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5.경 내지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내지 6.경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동구 송림동 일대 상호 불상의 여인숙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찰영 버튼을 눌러 옷걸이에 걸어둔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 18:03경 인천 부평구 갈산역에서 도화동 방면으로 가는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에서 우측 대각선 방면의 앞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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