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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96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9. 경부터 2020. 3. 경까지 사이에 인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가슴과 음부, 얼굴 아래 부분이 나오게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경부터 2020. 3. 경까지 사이에 인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의가 탈의된 상태로 피고인과 입맞춤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얼굴과 일부 상체가 나오게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9. 00:00 경부터 같은 날 00:30 경까지 사이에, 위 1., 2.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나체 사진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 4 장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고(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피해자가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라고 하여 이에 따랐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제 3 항)]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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