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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나20408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서울고등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같은 쪽 제13행의 ‘2015. 4. 5.’을 ‘2015. 4. 초순경’으로, 같은 쪽 제16행의 ‘2015. 4. 5.’을 ‘2015. 4. 3.’로, 같은 행의 ‘2015. 5. 5. 13,200,000원’을 ‘2015. 4. 30. 11,800,000원, 2015. 5. 5. 1,400,000원’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3호증’에 바로 이어서 ‘(이상의 호증들 중 위 갑제2호증의1내지4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를 추가하고, 제5쪽 제7행의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을 삭제한다.

3) 제1심 판결 제5쪽 끝 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의 ‘나. 책임의 제한’ 부분을 모두 삭제하면서 제6쪽 제8행의 ‘다.’를 ‘나.’로, 제7쪽 제1행의 ’라.‘를 ’다.‘로 각 고치고, 제6쪽 끝 행을 삭제하며, 제7쪽 제2행의 ’150,720,000원‘을 ’188,400,000원‘으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7쪽 제5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책임 제한의 부당성 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임에도(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제1심은 책임을 제한하였으므로 위 제1의

나. 3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바로잡는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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