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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352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한다. 2) 제1심 판결 제2쪽 끝에서 두 번째 행의 ‘6호증’에 바로 이어서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5쪽 제11행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후유장해지급률 표의 지급률’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6쪽 제9행의 ‘이 경우’부터 같은 쪽 제12행의 ‘아니다’까지 부분을 삭제하면서 같은 쪽 제9행의 ‘아니하며,’를 ‘아니 한다’로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6쪽 끝에서 세 번째 행의 ‘보장’을 ‘보상’으로 고친다. 6) 제1심 판결 제7쪽 제2, 3행의 괄호 안 부분을 ‘(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 참조)’로, 같은 쪽 제4행의 ‘보장’을 ‘보상’으로, 같은 쪽 제5행의 ‘설명하지 않은’을 ‘설명한’으로, 같은 쪽 제8행의 ‘의하면’을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으로 각 고친다.

7) 제1심 판결 제7쪽 제9행의 ‘원고에게’ 다음에 “원고의 ‘보험금 산정결과에 따른 지급요청서’ 양식에”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0행의 ‘라는 취지로 확인서를’을 ‘라고 지급요청할 보험금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 문구를’로 고친다. 8) 제1심 판결 제7쪽 제11행의 ‘있으므로’에 바로 이어서 “(피고는 위 확인서 말미의 ’요청자‘란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뿐만 아니라 위 문구가 기재된 ’요청사항‘란 말미에도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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