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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나2003920
면직(파면)처분 무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는 당심에서 기존의 절차적 하자 주장 중 ①항과 ②항을 철회하였으므로(원고의 2018. 4. 9.자 준비서면 제1쪽 참조), 이들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은 위 인용 부분에서 제외시킨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7쪽 끝에서 두 번째 행의 ‘존재라도’를 ‘존재하더라도’로 고치고, 제8쪽 제16행의 ‘기부금’에 바로 이어서 ‘, 입소자 부담금 등’을 추가하며, 같은 쪽 제19행의 ‘22호증’을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으로, 같은 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9쪽 제13행의 ‘앞서 든 증거’를 ‘갑 제6호증, 을 제52호증의 각 기재’로, 같은 쪽 제17, 18행의 ‘원고가’부터 ‘없는 점’까지를 ‘을 제37호증의 기재나 당심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입소자 부담금을 실제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으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10쪽 제2행의 ‘없다’에 바로 이어서'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를, 같은 쪽 제3행의 ‘그’ 앞에 ‘설령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를 각 추가하고, 제10쪽 제3, 4행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를 ‘재량권을 남용하여'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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