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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8 2014고단1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국정원 요원이라고 사칭하여 환심을 산 이후 줄곧 친분을 유지해왔다.

1. 피고인은 2011. 11. 10.경 인천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암투병 중이라서 급히 치료비가 필요하다. (국정원에서) 중국 황주에 파견되어 한국과 중국을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중국과 거래가 있으니 곧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정원 요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버지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무직으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C)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국정원 요원으로 알고 신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아버지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빌린 돈을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쓸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형이 서울고등법원에 근무한다. 아버님 병원비를 빌려주면, 매형을 통해 네 처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 사건을 알아봐 주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형을 통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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