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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4고단384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43』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비자금 수표를 현금화하여 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고려청자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0.경 경상북도 문경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고려청자를 이틀만 빌려주면 이를 맡기고 2억 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전 국방부장관 G의 비자금 12조 원 상당의 수표를 가지고 와서 막대한 이익을 돌려주겠다. A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지금도 국정원의 비자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2. 9. 21.경 서울 인사동 불상의 주차장에서 시가 미상의 청자상감연화문주자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941』 피고인은 2011. 9. 28.경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우리은행 본점 8층에서 피해자 H에게 “국정원 직원인데 우리은행본점 8층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2배로 불리는 일명 증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두 배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위와 같은 증액업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43』

1. 증인 I,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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