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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6 2012고단1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부터 2001.경까지 피해자 C이 간호사로 일하는 D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국정원 소장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를 많이 알고 있다고 과시하면서 친분을 유지해 왔다.

1. 피고인은 2005. 9.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정원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인천 송도 상가를 분양받으려 하는데, 투자를 해서 분양을 받으면 월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국정원에서 만든 유령회사를 통해 인천 송도 상가를 분양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그 즉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0,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곳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여 매우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전에 투자한 돈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빌린 투자금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그 즉시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6,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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