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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2 2020노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형기를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서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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