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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6 2020노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 물품이 반환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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