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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2.05 2020노82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서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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