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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27 2020노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범죄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는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하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집단적인 폭력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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