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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23 2020노7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특히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더욱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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