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노39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8. 11. 2. 경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 부외품 등의 제조, 가공,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1. 1. 경부터 진단 사업 팀 팀장으로 근무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 경 위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진단 영업 팀 팀원으로 근무해 오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병원, 검진센터, 보건소, 혈액원 등에 대한 신규 거래선 개척 및 기존 거래선 유지관리 등 영업활동, 제품 수급 및 판가 관리 등 관리업무, 대고객 마케팅, 영업전략 수립 및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윤리규범 실천지침, 정도 경영 교육 내용, 정도 경영 실천 서약서 및 채용계약 등에 따른 임무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에 위배하여, 2012. 9. 경 피고인 B의 처남인 I과 함께, 피고인 A의 처 제인 J의 친구 K의 명의를 빌려 ‘L’ 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재산을 직접 투자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2012. 11. 경 피해 회사 측에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L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7. 경 위 I을 대표이사로, 위 J을 사내 이사로, 피고인 A의 처형인 M을 감사로 선임하여 위 L를 법인( 주식회사 L, 이하 편의 상 ‘L’ 로 함께 부른다 )으로 전환하면서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재산을 투자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것을 기화로, 기존에 피해 회사의 직납 대리점 피해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는 대리점을 의미한다( 피해 회사 - 대리 점). 을 L의 도 도매 대리점 피해 회사의 대리점인 L 등의 하위 대리점을 의미한다[ 피해 회사 - 대리 점 (L 등) - 도도 매 대리점]. 으로 전환한 후 피해 회사의 제품을 임의로 기존 판매 단가보다 저렴하게 L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