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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6. 1. 20: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마약류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마약전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미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고 특히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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