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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7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7.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26.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7. 10:00경 위 1항과 같은 모텔 207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7. 18: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207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종이에 싸서 피고인의 수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총목록,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및 주사기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 3년 이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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