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20. 20:00경 김해시 C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1. 18:40경 김해시 C 앞 길에서, 필로폰 약 20.87g을 비닐 봉지 및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손가방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사진,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마지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