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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0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5. 19:00경 김해시 C아파트 105동 5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후 1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0.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후 1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과정등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1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이 다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9회에 달하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출소일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간격,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3년,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가중영역(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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