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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7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가. 2018. 10. 중순 오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C 스포티지 차량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나. 2019. 3. 25. 19: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된 G 쏘나타 차량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5. 2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은행 합성지점 뒤 노상에 주차된 G 쏘나타 차량에서 필로폰 약 4.26g을 비닐봉지에 담아 일회용 종이컵 속에 넣어 위 차량 운전석 문 보관함 내에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물인수인계확인서

1. 압수조서

1.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9. 3. 25.자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의 마약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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